무역강좌
목적: 수출입의 이해
결제방법 및 신용장 개설 · 수취
1. 수출입대금 결제방법
가. 송금방식
나. 추심결제방식
1) 수출상은 수입상 또는 그가 지정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한다.
2) 수출상은 거래은행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추심(Collection) – 대금 회수 – 을 의뢰한다.
3)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요청한다.
4) 수입상의 거래은행 – 여기서는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 된다. – 은 수입상에 추심(Collection)한다.
5) 수입상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인도 또는 인수한다.
5-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수입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 대금을 지급한 후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인도한다.
5-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수입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인수(어음은 만기일까지 지급한다.)한 후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인도한다.
6)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수입상에게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인도한다.
다. 신용장방식
용어 설명
– 환어음(Bill of Exchange)
채권자인 수출자의 발행인(Drawer)이 되고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Payee)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Bill 또는 Draft라고도 부른다. 신용장결재의 경우에도 D/P 또는 D/A 어음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서 수출지의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것을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라 한다.–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서 지급도조건이라고 번역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라고 한다.–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이다. D/A조건은 선적서류의 인도가 수입자의 어음인수와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방법은 D/P조건이다.–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해외의 외국환은행 사이에 외국환거래를 하는 것을 약정한 일종의 업무제휴 계약이다.–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Correpspondent Bank, 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거래은행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 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매입(Negotiation)
수익자(Beneficiary)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출지의 거래은행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이 매입하여 어음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어음 또는 서류의 대가(對價)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서류의 단순한 점검(Examination)은 매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매입(Renegotiation)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이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면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을 특정 은행으로 제한한 경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은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지만 수익자(Beneficiary)와는 거래하지 않는 은행일 때,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수익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하고 개설은행이 제한한 특정 은행에 재매입(Renegotiation)해야한다.–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Letter of Credit) 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 등이 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발행의뢰인(Applicant)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른다.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 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른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익자(Beneficiary) 앞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은행(Advising Bank)
신용장(Letter of Credit) 발행은행 –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 이 직접 수익자(Beneficiary)에게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고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 또는 자기의 지점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부른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의 의무에 대해 UCP 400에서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을 증명키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UCP 500(신용장 통일규칙 5차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는 물론 만약 통지은행이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매도인인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
상환은행은 개설은행(Issuing Bank)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 – 매입은행(Negotiation Bank) – 으로부터의 상환청구에 따라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을 한다. 상환을 위한 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상환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계정이고 이것을 자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환의 위탁 중에 개설은행 계정의 인출지시가 포함하게 된다. 또 하나는 상환은행에 의한 자금의 입체이다. 이것은 상환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대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부기간에는 장기의 것도 있고 몇 일밖에 안되는 단기의 것도 있다.
사족: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및 ‘네이버 지식백과(무역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의 내용을 편집했음을 밝힙니다.
참고 자료
Machinery Industry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네이버 지식백과(무역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